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4-471호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62-6번지 일원의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공람하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청주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