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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모두우리 2024. 12.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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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4-471호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62-6번지 일원의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공람하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청주시장

고시문_청주시고시제2024-471호.pdf
1.08MB
송절4지구_지형도면고시도.pdf
5.44MB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송절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62-6번지 일원
나. 면 적 : 84,259.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청주시의 개발수요에 입각하고 밀도에 의해 관리되는 청주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부응하고자 도심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생활권 중심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신주거 문화공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