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4 - 8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4. 6. 3.
공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변경없음)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939,594㎡ (284,227평)
다. 제한사유(변경없음)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
라. 연장사유
○ 현재 송선동·동현동 일원은 현재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충남 내륙권 1지역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예정된 지역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
마. 제한기간(변경)
바.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기타 사항
가. 아래의 도면은 공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으로 자세한 관계도서(도면 및 토지조서 등)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2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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