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25-234호 증평3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8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1. 산업단지의 명칭 가. 단지명 : 증평3일반산업단지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충북 증평군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 필요 나. 증평군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