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299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논산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충청남도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