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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194호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 3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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