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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51호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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