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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64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양촌 모촌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280번지 일원의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 및 폐 아스콘공장 재생을 통한 주변 관광산업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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