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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24-54호
무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14-4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음성 무극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14-4번지 일원
❍ 면 적 : 57,069.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금왕읍 기존 시가지의 주택 부족 및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주택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주변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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