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84-시효이익의포기 2018.10.29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84-시효이익의포기 201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