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84-시효이익의포기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

모두우리 2018. 10.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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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