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84-시효이익의포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

모두우리 2018. 10.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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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13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구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2나19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1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