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 초록 : 종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시 원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담보권(질권)실행의 방식에 따라 대상물인 채권(공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실무지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대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확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