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8-배당채권자 34

공유물 중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임의경매 진행 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지분은 강제/임의경매로, 나머지는 공유물분할경매로 진행한다.

대법원 2014. 2. 14.자 2013그3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공사대금채권으로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대금이 납부되어 말소되면 그로부터 소멸시효중단은 멈추고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

채권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 및 제출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정본을 제출한 채권자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임지영) 【변론종결】 2012.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가합1172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0885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4,221,108원을 230,734,11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6,513,00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토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로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 경매개시기입등기 후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울산지법 2011. 4. 14. 선고 2010가합296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하,884] 【판시사항】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금전상부당이득은 소비불문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경우,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공2007.3.15.(270),433]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첫 경매개시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

우선변제청구권자인 임금채권자도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하며, 최종3개월분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퇴직사유 발생해야)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여부, 범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제기 불가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정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9.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장선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임지영) 【변론종결】 2012. 9. 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금채권을 신고 및 배당요구하고,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채권을 요구한 경우 종기일까지 신고된 채권만 배당가능

수원지방법원 2008.8.13. 선고 2007나257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 【피고, 항소인】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변론종결】 2008. 7. 16. 【제1심판결】수원지방법..

사업주소유 부동산에 경매절차에서 채당금 지급을 이유로 근로복공단이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처을 불허한 것은 정당

대법원 2007.11.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7하,2025] 【판시사항】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

민집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