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8-배당채권자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15. 10.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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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인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들의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8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전 문】

【원고, 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 피상고인】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외 5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8. 7. 17. 선고 2007나1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파산관재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된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관재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해 배당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주식회사 ○○은행이 계약이전결정 이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관련 전산자료에는 주채무자만 표기되어 있었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문제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이전받은 원고가 그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이후 발령된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