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3-매각불허 4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공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련관청의 허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뒤, 허가청이 허가를 취소한 뒤 경매에서 경매법원이 처분허가서를 공고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부동산임의경매][공2007.8.1.(279),1129]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