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3-매각불허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모두우리 2016. 3.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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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