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2-변제자대위 효과, 대위자관계 17

갑을 공유토지에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갑지분이 경매되어 제3자가 취득하자 병이 을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배당절차에서 병이 채권액 전부 배당받은 사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공2023상,34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과 을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094]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물상보증인의 복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 중 하나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채무자소유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채무자소유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0] 【판시사항】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대출금 및 공유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는 공유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증여한 경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 행사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제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그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대위 주장불가, 제3취득자가 권리취득 후 변제한 경우엔 부기등기 없이 대항가능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일 당시에 이미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의무, 영업양도인의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양도하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공2020상,621]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대출과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도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항소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변론종결】 2017. 6.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갖는 저당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무자의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취득 및 선순위공동저당권의 대위취득과 물상보증인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에게 부기등기를 할 의무여부 및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보증한 자가 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8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채..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각각 다수인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의 지위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0137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협) 【변론종결】 2015. 11.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3020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며, 채권자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변제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매각대..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9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규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희 외 1인) 【변론종결】 2014. 9.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816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42,8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466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