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2-변제자대위 효과, 대위자관계

사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대출과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도 불가

모두우리 2021. 4. 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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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항소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변론종결】
2017. 6.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누리강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누리강재에 교부하였고, 누리강재가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누리강재에 이체하였는바, 누리강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 18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가 2008. 2. 29. 누리강재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누리강재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439,8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실질거래 없이 피고 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원고가 그러한 기망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등 어떠한 하자 있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신용보증인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채무이고, 원고는 피보증인인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위변제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사기대출행위와 그 파생적 결과 중 하나인 원고의 대위변제 사이에, 위 사기대출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대위변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즉 조건관계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발생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와 사기대출행위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그에 부수한 사실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 보증인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그 계약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채권자의 계약상 이행청구권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위 변제로 인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의 주장에, 원고는 누리강재의 신용보증인으로서 누리강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439,89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변제자의 법정대위)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민법 규정

○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레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대출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누리강재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5. 13.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439,89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대출에 해당한다면, 피기망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기해 누리강재와 그 신용보증인인 원고에 대해 대출금청구를 하는 이외에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이때 위 두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권으로서 병존하는 주1) 점,

② 따라서 두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양도되는 경우 다른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권은 누리강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와는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민법 제48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당연히 대위하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사기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대출에 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사기대출과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세라 김광수
주1) 다만,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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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누리강재(이하 ‘누리강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티가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2,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2. 29. 누리강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누리강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8. 3. 7.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누리강재에게 지급하였다.  

4) 누리강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주식회사 누리산업개발(이하 ‘누리산업개발’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원고 ; 물상보증, 중기 ; 채권   누리강재 ; 채무자

 피고회사 티에스가설산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누리강제에 발행

 누리강재 ; 중기에 위 세금계산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 

 피고회사 티에스가설산업 ; 중기에서 대출받고 바로 누리강재에 지급

 누리강재 ; 대출금을 누리산업개발에 송금해 당좌결재에 사용)


다. 누리강재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누리강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7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11)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와 누리강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허위세금계산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티에사가설산업)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누리강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누리강재에 교부하였고, 누리강재가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누리강재에 이체하였는바, 누리강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누리산업개발과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누리강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가설재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후 누리강재가 가설재 전량을 조기에 한번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누리강재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어 이를 누리강재에 반환하였을 뿐, 피고들은 누리강재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2는 누리강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으로 누리강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누리강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 2는 누리강재와 누리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로 2008. 2. 29.경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누리강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3. 7.경 피고 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피고 회사의 통장에는 누리강재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이 표시되고, 누리강재의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함)되자 같은 날 누리강재에 이를 송금하였는바, 피고 2로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경위와 반환할 누리강재의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날 누리강재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리강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이 사건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설재 공급계약이 누리강재와의 첫 번째 거래이고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누리산업개발과의 통상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누리산업개발과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누리강재와의 거래에서 계약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가설재의 납품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들은 누리강재와의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은 누리강재에 대한 재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누리강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3,989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로서 위 대위변제일인 2008.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남우현 신동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