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15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며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의 산정방식

2022두44262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사)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의 소로 변경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

주택공급받는 자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된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하는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소극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소극)◇ 1)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그러..

지주택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춧미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2022다279733, 279740 추심금 (다)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청약금 등 반환채권은 그 환불에 관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성립·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합원지위 양도, 층수제한 폐지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 전체 후보지의 55.6%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 -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 - 전체 후보지의 55.6%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 - - 효창공원앞역, 고색역 남측 등 11곳 8차 후보지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ㅇ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그간 정부는 7차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ㅇ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 -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여 약 2.8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 단독(10세..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공공참여 소규모건축 사업 공모접수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 12일부터 서울시 내‘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 (추진현황) ‘18년 27곳 → ‘19년 57곳 → ‘20년 59곳 → ‘21년(9월) 60곳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상 조합원 아닌자에 부동산매도청구한 사안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판결요지] 가..

법의 취지 및 용어 정의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 ☞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 ㅇ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