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5-6조-과징금, 이행강제금 21

선의의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사능ㄹ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매매, 수용, 근저당설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

양자간 명의신탁계약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가능, 이는 농지법제한을 피하기 위해 경료된 농지에도 적용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부실법위반 과징금 대상자는 명의신탁자 및 채권자에 한정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부과불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

부부간 등기명의신탁은 민집법상 강제집행/가처분 가압류 집행등 명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부실법 위반, 막연한 장래 사항으로 처벌불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4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 이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대상 제외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

상속자인 모가 본인 및 그 자녀의 상속분을 상속등기 후 시어미니의 소제기에 의한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언니에게 모두 이전등기 한 사항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판시사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물권변동은 무효,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부실법상 과징금부과 제외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2]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

부실법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주장하는 자)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

부실법위반 행위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성립하였지만, 회생법원에 신고없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더 이상 부과불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부실법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3자로의 명의등기가 말소되어 당초의 명의시탁자 명의로 실명등기가 회복된 때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46]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규정한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부동산..

부부간 명의신탁관계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의 목적임은 과징금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자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도 과징금대상,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시점의 기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

법시행전 농지법제한을 회피하고자 배우자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과징금부과 기준시점 및 그 증명책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

부동산처분을 법인설립허가 조건인 경우 처분의 어려움등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감경사유 존재하므로 이를 묵과한 과징금전부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59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

명의수탁자가 종전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 위해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 제3자도 과징금 대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61]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기준-법률규정으로 제3자에게 이전,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로 취득자에게 등기이전, 명의신탁자가 지자체나 자산공사에 매각의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가 입법자의 재량인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부실법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면 처분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뿐, 비부과나 전액감액 불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495;공2007.8.15.(280),127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부실법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과징금부과 역시 정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과징금부과에 관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이중처벌금지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4]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부실법 적용예외인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사실혼 부부도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은 상속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5]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