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5-6조-과징금, 이행강제금

부실법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모두우리 2023. 8.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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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주장하는 자)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31]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공2013하, 1246)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9. 19. 선고 2013누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7. 18.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과징금 부과 요건과 예외 사유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도 같다)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도 같다)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정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지방세와는 달리 부과처분과 별개로 그 납부의무의 성립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7호, 시행 2023. 6. 11.] 행정안전부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 해소일 또는 실명등기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참조). 이는 그 의무위반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기 마련인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상태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실명등기의무 위반자를 보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와 [별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율이 단계적으로 누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위반이 계속되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반사회성의 정도가 커진다는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다면 반사회성의 정도가 더욱 큰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은 그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고,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또는 그 후에 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의 일이어서 위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다가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등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인 점{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결정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의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부동산평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액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단계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 9가지의 과징금을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그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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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46]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함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및 그 증명책임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의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후에야 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제소 전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의무자들 전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권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66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소외 1, 소외 2 및 이미 사망한 소외 3의 상속인들 또는 소외 1, 소외 4 및 이미 사망한 소외 3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8. 4. 30.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9. 확정되었으나, 판결 선고 후에야 공유자인 소외 3의 공동상속인 중 그의 처인 소외 5가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인 1998. 6. 30.이 경과하도록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6-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3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지분 또는 소외 1, 소외 4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98. 6. 9. 확정된 승소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도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취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결과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4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