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46]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함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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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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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 소외 4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9-2, 289-3 지상 4층 연립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9,7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 + 잔금 1억 3,700만 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원고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20%(=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 의무위반 주1) 경과기간 2년 초과에 따른 15%)의 부과율을 적용한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2004. 9. 2.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 앞으로 경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수 년간에 걸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2. 소외 교회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05. 11.경 소외 1과 소외 2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소외 1과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고단177호)으로부터 각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2008. 10. 10.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058호)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8. 9. 1. 소외 1, 소외 교회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880호)은 2009. 4. 2.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36854호)은 2009. 12. 24.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1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대법원 2010다11309호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소외 1 간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당초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애초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2004. 9. 2.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소외 교회 내지 그 대표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연장되는 등으로 소외 교회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형사고소한 때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교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4. 25.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인 2004. 9. 2.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2004. 9. 2.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4]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지 않아서 상속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지 않아서 상속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4. 선고 88구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합계금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차용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1981.10.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1982.1.25. 과세표준 미달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1986.9.2.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1987.5.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망 소외 1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개월의 신고기간의 다음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의 처와 그 자녀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의 사망 무렵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788]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2]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지료의 연수익률이 과세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그 용역의 시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4] 2002.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인 ‘토지의 공시지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인 시가로 삼은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이라고 한 사례 [5] 구 소득세법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의미 [6]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지료의 연수익률이 과세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과세표준이 되는 그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4]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실제 임대사례가 없어 2002.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2003. 1. 1.부터 시행)을 준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인 ‘토지의 공시지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시가를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5]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1조 제1항 제9호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6]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5]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1조 제1항 제9호 [6]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공1992, 94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공2002상, 48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공1997하, 3175) [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공1999하, 20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중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내용이다)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과세기간(1999년부터 2003년까지) 동안 그 대가로 지급받은 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료‘라 한다)의 연수익률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0.57% 내지 0.81%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에 속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인 7.50%(1999. 1. 1. 기준) 및 4.20%(2002. 1. 1. 기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에게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유사거래사례가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 토지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여 그 위치, 이용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커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를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그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2003. 1. 1.부터 시행)을 준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인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시가를 삼은 것은, 외형상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는 저액이고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계약조건에 따라 임료가 감액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수익률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의 50%보다 아래로 임료가 감액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실제 임대사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지상권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에 한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 6. 1.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996. 12. 31.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그 지료를 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료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산일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9. 7. 26.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8. 31. 이루어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지방세법 제30조의4,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공2000하, 201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헌법재판소 200 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57, 51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12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포함)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산시 (주소 생략)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20. 소외 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에 기초하여 다시 1997. 1. 28.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와 공동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도 소외 2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 2002. 11. 14. 원고에게 신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750,10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와 공동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1996. 8. 9.까지 위 매수대금의 절반을 소외 2에게 지급할 경우에만 공동매수한 것으로 하되,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약정된 기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전매등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의무위반의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과잉금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2. 6. 30.까지 개정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쟁점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위 결정의 취지에 좇아 신법이 2002. 3. 30.에,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이 같은 해 4. 8. 각각 공포ㆍ시행되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신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때까지 사이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구법에 정해진 쟁점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은 제척기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향후 개정입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 그 비율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도 신법령의 내용에 따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신법령에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법령의 시행 후에도 종전처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 기간,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은 제척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 즉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가 경료된 때인 1997. 1.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1. 14.까지의 기간 중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2001. 5. 31.부터 2002. 4. 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4년 11개월 남짓으로 5년에 미치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대상이 된 것은 쟁점조항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구법 제5조 제6항( 신법 제5조 제7항도 같음), 지방세법 제30조의4,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시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인 1997. 1. 28.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효력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또는 그 후에 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의 일이어서 위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다가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등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인 점{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결정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의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부동산평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액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단계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 9가지의 과징금을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그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강산 김용태
주1) 위 2003. 7. 18.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2.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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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법위반 행위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성립하였지만, 회생법원에 신고없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더 이상 부과불가 (1) | 2023.08.27 |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0) | 2023.08.27 |
부부간 명의신탁관계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의 목적임은 과징금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 (0) | 2023.08.27 |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자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도 과징금대상,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시점의 기준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