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82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상속및그경정등기절차 업무처리, 경정등기 업무처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등기선례 제9-241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9-238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0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원인무효로 피상속인명의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화해권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8-9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민법 제18..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합유등기 사무처 예규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 제정 1994. 10. 22. [등기선례 제4-440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565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사무처리포함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제정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시행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 6. 21.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피상속인의 미국시민권취득, 한국에 부동산 소재하고 상속인도 한국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1. 12. 6. [등기선례 제7-164호, 시행 ]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0. 19. [등기선례 제2-272호, 시행 ]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참조)가 없는 한 재산상속권이 있으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본국적취득자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국적취득자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9.10.19 등기 제1970호 참조예규 : 306-5항 민법 일..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호적부가 존재하지 않는 생사불명인 포함한 상속등기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그를 제외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305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18.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제1041조 참조판례 :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예규 : 제5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가 선행인지 여부-임차권등기절차 규칙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1. 8.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 ]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1조, 제1013조, 제1078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7. [등기선례 제7-170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자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인지자를 포함하여 재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002. 8. 7. 등기 3402-42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6.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적극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 제정 1987. 3. 31. [등기선례 제2-3호, 시행 ]  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인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87. 3.31. 등기 제184호 참조판례 : 67.5.2. 66다2642 질의요지 : 토지의 전소유자 갑이 1951.10.26. 사망하고 1952. 6. 7. 그 사망 신고를 마친 후 1969. 12. 30에 갑의 상속인과 을 사이에 그 토지의 매..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가능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317호, 시행 ]  국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터잡은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8. 26 등기 제405호 참조예규 : 306-7항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8. 4. 6 등기 제190호 참조예규 :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4. 8.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8-1호, 시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 2. 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제정 2022. 3.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