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8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