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82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201203-2호, 시행 ]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404조(..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공동상속인 중 일부 행불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제정 2015. 8. 10. [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결정 참조예규 : ..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기..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등기에 비협조적인 상속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시행 ]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74호, 시행 ]  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제정 2023. 9.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시행 ]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협의분할 상속등기 불가(선법정상속등기 후 심판에 따른 경정등기)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말소 후 새로운 등기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40호, 시행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 6. 12. [등기선례 제7-168호, 시행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판결문 등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7. 7. 19. [등기선례 제201704-3호, 시행 ]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7. 4. 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제52..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111호, 시행 ]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갑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과는 별도로 중복등기된 다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6. 11. 11. [등기선례 제201611-1호,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정상속등기 생략가능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9. 29. [등기선례 제5-288호, 시행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276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유자중 1인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 또는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 3.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하기 위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주소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3. 7. 10. [등기선례 제201307-3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 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상속인을 채무자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먼저 하거나,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