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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40호, 시행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9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