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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 6. 12. [등기선례 제7-168호, 시행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판결문 등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12. 등기 340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9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Ⅲ 제673항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 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 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소유자 주소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673호, 시행 ]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미등기토지를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대위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 주소의 번지가 누락된 채 경료된 경우 위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은 주소가 보완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명의인의 주소의 번지누락에 대한 인우보증서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그 재산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92.5.19. 등기 제1092호 참조예규 : 19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65, 280항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2. 9. 11. [등기선례 제1-265호, 시행 ]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흠결을 보완하든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2. 9. 11 등기 제336호 참조예규 : 276항 |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3. 3. [등기선례 제1-280호, 시행 ]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중 번지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6. 3. 3 등기 제91호 참조예규 : 27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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