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모두우리 2024. 10. 27. 11:08
728x9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0항, 제131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0조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을 첨부하면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제정 1988. 7. 26. [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7. 26 등기 제40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대장등본 - 제6장 제1절 제1관 및 제2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