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86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200410-3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12. [등기선례 제3-471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판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 6. 9.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휴면회사청산)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677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7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520조의..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702호, 시행 ]  휴면회사( 상법 제520의 2 제1항 참조)로서 자본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상법 제434조)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88.12.12 등기 제693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

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7. 11. 6. [등기선례 제5-221호, 시행 ]  휴면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이 청산종결간주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것이 무주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11. 6. 등기 3402-846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 5. 27. [등기선례 제6-670호, 시행 ]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분할합병이 아님)로 인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9. 5. 27.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216조의2,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530조의4, 제530조의12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계약서에 따라서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200112-18호, 시행 ]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소극)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소극) 제정 2003. 7. 25. [상업등기선례 제1-244호, 시행 ]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여 병회사를 신설하는 한편 갑회사는 존속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회사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을회사의 종전 주식비율에 따라 을회사의 주주들에게, 각각 신설된 병회사의 주식을 배정·교부한 경우에, 병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7. 25.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530조의4 제2항,..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 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시행 ]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령)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9. 10. 28. [등기선례 제6-583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1조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2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 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0. 8. [상업등기선례 제1-246호, 시행 ]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주식을 배정·교부하는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2003. 10. 8. 공탁법인 3402-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2 제2항, 제530조의1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 9. 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시행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음),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342조의2, 459조 , 530조의2 , 530조의12 참조선례 : 등기..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제정 2006. 11. 23.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  1.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 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전단).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12. 7. 18. [상업등기선례 제2-56호,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결산기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4항 단서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총회(또는 「상법」제449조의2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201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와 총사원의 동의 제정 1999. 8. 17. [등기선례 제6-649호, 시행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유한책임사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였다면 위 변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9. 8. 17. 등기 3402-8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2조, 상법 제204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18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제정 2014. 10. 2.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제정 2014. 10. 2. [규칙 제2560-4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31.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1. [등기예규 제1700호, 시행 2020. 7. 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