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1987. 8. 13. [등기선례 제2-697호, 시행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공무원은 1987. 9. 1.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 (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31.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 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