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단법인 대표자가 신청

모두우리 2024. 12.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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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5. 7. 25. [상업등기선례 제2-101호, 시행 ]
 
1. 사단법인의 존립시기가 설립 당시부터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이후 존립시기가 적법하게 폐지되었다면, 당해 법인은 존립시기를 정하지 않은 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 7. 25. 공탁법인과-3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2항, 제342항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회사의 등기의 신청)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