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모두우리 2024. 12. 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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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 8. 31. [등기선례 제3-981호, 시행 ]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92.8.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87.6.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2.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내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 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전부개정 1987. 6. 1. [부령 제974호, 시행 1987. 6. 1.] 농림수산부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