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92

투기과여지구 재건축조합설립 이후 지구내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

재건축조합설립에 부동의하고 매수청구확정 판결 후 분양신청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조합정관상 허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는 의사표시가 도달 시에 매매계약이 성립, 매매가격은 시가로서 도로인 경우 현황대로 평가한 것이 매도시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 시)와 매매가격(=시가) 및 이때 ‘시가’의 의미(=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 [2]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청산금이자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재개발조합원지위를 갖고 종전자산을 점유 사용중 조합원지위를 탈퇴하여 보상협의/수용재결 등으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조합원지위에서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 조합원관계에서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

지목이 구거,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일단 재건축단지내에 포함된 이상 인근 대지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며, 단지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건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여 감액할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17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2] 갑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을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갑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고,..

공동주택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재건축동의자 수 산정에서 공..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격협의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청산대상자의 부담금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변론종결】 2019. 5. 3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재건축단지 내에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지분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 그 동의율에 대하 해석 및 매도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상가대표자를 선임하고 재건축에 동의를 표시한 경우의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지역주택 사업지구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확보 여부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증명은 주택조합 몫이며 시가는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발생할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19. 4. 1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5054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체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 소를 제기한 후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는 매도청구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공익사업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단지 내 일정비율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소극), 주택단지 안과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의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임대주택법 제1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재건축 단지내의 상가건물이 소유자들의 공유지분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 재건축동의에 대한 해석 및 매도청구에 대비해 선임한 대표가 재건축조합설립에 찬성한 경위에 대한 해석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1인) 【변론종결】 2018. 4. 6. 【주 문】 1. 피고가 2017. 1. 31.에 한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개발구역 내 농지인 토지가 현황상 도로인 경우 그 평가방법과 시가기준시점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 고】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안효욱)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3 생략) 답 509㎡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위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2015. 10. 20.자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을 94,674,000원으로 산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의뢰인의 부동산이 개발지역에 속함을 알고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시행사가 대출 등으로 궁박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시행사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높은 매매가를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 등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한 을 소유의 지분을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부상 지분 표시의 오류 때문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을에게서 위 매매대금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매수청구권 대상인 된 경우의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헌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변론종결】 2017. 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2028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1,584,797,48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매도청구원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이에 터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매도청구권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매도청구권이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 및 해당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에 대해 말소청구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인수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5인 【피인수신청인】 피인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변론종결】 2016. 7. 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1가합18374 판결 【주 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인수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