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92

정비구역 지정전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처분 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정재완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3.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종전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개정된 법조항 시행 직전에 취하한 후 개정 조항 시행일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 날 승인을 얻은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정관의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에 정관의 효력이 발생, 단 변경된 정관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인청한다.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갑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혁판례문헌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주택법상 매도청구시에 여러 번 사전협의 통지를 하고, 마지막 통지 후에 매도청구를 통지한 경우, 사전협의 3개월에 대한 시점기준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창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 1108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그 동의율 요건이 충족이 안돼 유효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동의율이 보강되어 변강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인가처분은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면목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변론종결】 2011.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

주택법상 매도청구 시 3개월 이상 협의기간 의미, 토지상에 경료된 장애를 제거할 의무 및 매수대상 토지 및 나머지 토지도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창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 고】 피고 2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거제시 아주동 (지번 1 생략) 임야 4,424㎡ 중 3271/6907 지분에 관하여 나. 거제시 아주동 (지번 2 생략) 임야 5,117㎡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나) 부분 378㎡의 82650/371..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동의자 산정방법, 조합결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및 재건축에 부동의한 자에 대한 처리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매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민숙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8가합1893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62,202,5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최종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매도청구, 시가산정, 매매계약 성립의 날의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1상,226]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

토지만 소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백창수) 【피고, 항소인】 만수종합쇼핑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이승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8402 판결 【변론종결】 2010. 7.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9.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제2목록 중 1. 기재 결의를 ‘3호 안건에 대한 결의’, 2. 기재 결의를 ‘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만 구성된 사업구역에 있어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강서구청 및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안하거나 중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하고, 매매가는 시가로 한다.(협의 불발시 재건축이익을 고려한 감정..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변론종결】 2010. 7.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

매도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등기원인별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인정-무효인 제1차재건축결의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후 유효한 제2차재건축결의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절차를 거쳐 매도청구를 해야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9호 (나)목,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982]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419]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재건축결의의 총회와 재건축조합설립의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관리단집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면 재건축조합설립의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조합설립 등 인가의 법적 성질 및 그 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재건축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