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정재완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3.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