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피고, 피항소인】 거제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소동임대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규) 【변론종결】 2016. 3. 1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2016. 1. 21.자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