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92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매도청구 가능, 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21]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 중 공유토지에 대하여 일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일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 그 공유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취득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

선행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고 후행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이에 기반한 이전고시 등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587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피항소인】 금호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외 1인) 【변론종결】 2009. 7.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금호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금호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8. 2.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및 2008. 3. 25. 한 이전고시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재건축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조합에 의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및 토지만의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대한 경우, 그 후 그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 해석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수성1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외 1인) 【변론종결】 2009. 8. 2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7가합9058 판결 【주 문】 1. 원고(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⑴ 피고 1(대법원 판결의 망 소외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⑵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⑶ 피고 3은 별..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조합원분을 일반분양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시공사가 분양에 관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21]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그 수분양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을 강행하는 경우,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으로 의제되면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토지만의 소유자는 조합원자이 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게획 및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매도청구 행사가능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9. 8. 20.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피고 1은 2,200만 원, 피고 이무열은 1,200만 원, 피고 이흥열은 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이무열은 그 6/21 지분, 피고 이흥열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전에 행한 매매협의 등은 정당한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다인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덕환) 【변론종결】 2009. 5. 2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가단44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8,31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동시 (이하 1 생략) 전 1,524㎡ 및 같은 동 (이하 2 생략) 전 1,05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4..

주택사업건설승인 지역내 토지 80%을 소유하여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매수청구 가능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변론종결】 2009. 6.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가합931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전 1,55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2㎡, 같은 도면 표시 ㅌ, ㅍ, ㅎ, ㄱ, ㅊ, ㅋ,..

매도청구권은 헌법상 공용수용과 같으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이 성립할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정관변경까지도 강제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매도및명도][공2008하,1152]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까지도 강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법인격 단체로서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0다11612 판결 【전 문】 【원 고】 월계시영아파트 재..

주택재건축 단지내 토지만의 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이 없어 최고없이 조합설립등기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 가능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6조에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로 재건축결의를 한 경우 도정법상 조합설립 및 인가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터씨티개발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10. 선고 2005나16469 판결 【주 문】..

도정법상 건축사업에서 토지나 건물만 갖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재건축결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의 대상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은 때 비로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토지..

재건축단지 내 복지시설인 교회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가 제기된 후 해당 부지를 재단에 현물투자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 고】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5. 25. 【주 문】 1.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06. 11. 29.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9,105,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2 대 1274.5㎡ 중 689.8/1274.5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대지 1274.5..

재건축결의가 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후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해도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치유 불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2]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하나의 단지 안에 여러 동이 있고, 그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동건물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가능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

재건축설립 단계에서 부족한 정족수는 진행과정에서 추가되면 유효한 것이 되며, 매도청구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등이 충분히 알려진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매도청구의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

재건축조합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동의자들이 서면을 별도로 제출한 행위는 재건축결의로 유효하며, 후자의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행사 가능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의미 [3]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

구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분쟁 중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이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매도청구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도곡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외 2인) 【변론종결】 2005. 1.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9. 선고 2001가합34954, 2001가합36288(병합)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3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소송제기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준시점은 소장접수시를 기준으로 하며,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압류채권금액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지 않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인 시장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토지만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 불가 -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매도청구 가능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 제6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공1998상, 231)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