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21]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 중 공유토지에 대하여 일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일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 그 공유토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취득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