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정당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2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부본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 송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용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또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월로 제한한 취지가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이 적어도 법원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현출한 이상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제한물권 등을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물인 구분소유권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매도청구권자로서는 구분소유자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때까지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민법 제536조, 제5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공2000하, 175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전 문】
【원고(중간확인피고)】 중동주공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외 2인)
【피고】 A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대한주택공사의보조참가인】 B
【피고(중간확인원고)】 C
【변론종결】
2005. 1. 14.
【주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1차 중간확인의 소 및 2차 중간확인의 소 중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C(중간확인원고)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 피고 E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마. 피고 F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바. 피고 G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73,71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 피고 H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 피고 I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 피고 J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차.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95,875,3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카. 피고 K, L은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26,375,918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3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3.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가.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제6389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을 각 해제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 및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4. 원고(중간확인피고)의 피고 M,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원고(중간확인원고)에 대한 나머지 2차 중간확인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중간확인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하고, 중간확인소송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 및 제3항 중 명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및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① 피고 M은 24,6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K는 146,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다만,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일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와 피고 E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4. 8.보다 4일 앞서는 2002. 4. 4.을, 피고 K, H, I, J, L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4. 13.보다 3일 앞서는 2002. 4. 10.을 각 매매계약의 성립일로 특정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위 피고들에 대한 정당한 소장부본 송달일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보기로 한다}.
1차 중간확인의 소 :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2001. 11. 21. 한 최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위 최고에 의한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하여 같은 피고에게 회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차 중간확인의 소 : 원고가 1999. 7. 10.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2003.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서면결의에 의한 원고의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16, 33, 41, 43, 64, 91, 99, 102, 108, 109, 110, 114, 갑 제2, 5, 6, 8, 9, 11, 1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9, 22, 46, 58, 60, 88, 122, 132, 135, 142 내지 144, 148, 갑 제10호증의 1, 2, 4 내지 8, 10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미은행 부천서지점, 주식회사 에스콰이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 내지 886 4필지 합계 159,918.5㎡ 지상의 중동주공아파트는 1982년경 11평형 2개동 100세대, 13평형 19개동 1,000세대, 15평형 23개동 930세대, 17평형 16개동 480세대, 상가 6개동 148개의 점포, 유치원, 목욕탕 등 총 2,660세대의 아파트 및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건물들이 노후, 불량하게 되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10. 30. 재건축할 아파트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998. 12. 15.부터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결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결의 조합원날인부"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재건축동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9. 7. 9.까지 구분소유자 2,222명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동의율이 83.53%에 달하자 그 다음날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305명의 조합원이 현실로 참석하고 266명의 조합원이 서면결의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합계 1,571명의 조합원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건축결의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 재건축결의안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 정한 신건물에 관한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빠져 있거나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조합은 2000. 3. 9.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원을 2,183명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한편, 창립총회 후에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2000. 6. 29.에는 구분소유자 2,660세대 중 조합원을 2,267명으로 하는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재건축을 반대하던 소외 O 외 70명은 2000. 6. 5. 이 법원 2000가합1630호로 위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0. 11.경부터 2001. 2.경 사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히 정한 재건축결의안내서를 작성, 발송하여 다시 재건축결의를 받기로 결정하여, 2001. 3. 2.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2,660세대 중 중복세대를 제외한 2,652명에게 신건물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축조에 들어가는 비용 및 그 분담액과 산출기준, 수입, 신축건물에 대한 세대별 공유지분 등에 관하여 실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세히 명시한 재건축결의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2001. 10. 30.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위 재건축결의안내서에 동의하였고, 2001. 12. 13.까지는 82.2%에 해당하는 2,186명이 위 안내서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들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최소 71% 이상 최대 97.5%에 이르는 구분소유자가 위 안내서에 동의하였다(이에 따라 위 O 외 70명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위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일응 무효이기는 하나, 결국 위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위 O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1. 11. 21.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A,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D,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M,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E,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이하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F,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이하 '제7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이하 '제13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K, 별지 목록 제8 기재 부동산(이하 '제8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G,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이하 '제9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H,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이하 '제10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I,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이하 '제1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J,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이하 '제1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01. 12. 12.에는 제13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L에게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들 모두 최고를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2002. 3.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수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 E에게는 2002. 4. 8., 피고 K, H, I, J, L에게는 2002. 4. 13., 피고 대한주택공사에게는 2002. 9. 9., 피고 D, M, F, G에게는 2002. 9. 10., 피고 A에게는 2003. 1. 18. 각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
(1) 재건축결의의 적법성
1999. 7. 10. 개최된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 조합이 2001. 10. 30.경 위 법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재건축결의안내서에 대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중 8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중 71%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은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매도청구권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최고에 대한 회답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키면 비록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정한 매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정당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부본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 송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용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월로 제한한 취지가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이 적어도 법원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현출한 이상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나) 원고 조합은 2001. 11. 21. 내지 2001. 12.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여 그 무렵 최고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이 회답기간 만료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 3.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와 감정인 P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각 송달일(다만, 제4, 5 부동산은 2002. 4. 8., 제7, 9, 10, 11, 13 부동산은 2002. 4. 13. 기준.) 현재 제1 부동산이 142,000,000원, 제2, 3, 6 부동산이 각 134,964,850원, 제4, 5 부동산이 각 108,229,658원, 제7 부동산이 151,583,202원, 제8 부동산이 173,713,200원, 제9 부동산이 151,583,202원, 제10, 11 부동산이 각 35,534,271원, 제12 부동산이 95,875,319원, 제13 부동산이 252,751,8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M, K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압류기입등기 혹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에서 가압류채권 금액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4,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389호,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 및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각 가압류집행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제7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원,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제한물권 등을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때까지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원고의 매매대금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의 채무 소멸의 주장 속에는 위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면 이와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D는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피고 M은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389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을 모두 해제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⑤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⑥ 피고 F는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⑦ 피고 K는 제7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 및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26,375,918원(252,751,836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⑧ 피고 G는 원고로부터 173,71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⑨ 피고 H는 원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⑩ 피고 I는 원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⑪ 피고 J는 원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⑫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95,875,3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⑬ 피고 L은 원고로부터 126,375,9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소유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가) 주 장
2002. 5. 1.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 C가 이 사건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 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주택공사 및 같은 피고의 보조참가인
(가) 주 장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1984. 5. 1. 소외 Q에게 제12 부동산을 매도하고, Q가 1984. 9. 4.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보조참가인이 Q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12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보조참가인이다.
(나) 판 단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보조참가인이 Q를 거쳐 제1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여전히 같은 피고가 대외적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중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중간확인
(1) 주 장
원고는 2001. 11. 21.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는데, 이 최고는 민법 제2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피고 C가 이미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였거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최고를 취소할 의무가 있고 같은 피고는 위 최고가 무효임과 같은 피고에게 회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판 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최고는 재건축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중동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해 온 위 피고로서는 위 최고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위 최고의 취소 및 위 최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2차 중간확인
(1) 주 장
원고 조합이 1999. 7. 10. 열린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 및 2003.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동의에 의한 재건축결의는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신의칙에 반하거나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과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위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1. 10. 30.경까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다시 적법한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재건축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계될 뿐 현재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2001.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동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의 1차 중간확인의 소 및 2차 중간확인의 소 중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 D, E, C, F, G, H, I, J, 대한주택공사, L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M, K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2차 중간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윤남근(재판장) 강규태 원정숙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