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토지전문중개사-전종철-판례 및 내용 편집 16

Part 6 기타 - 제25장 도시기본계획과 시가화예정용지

1. 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나.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Part 5 상수원관리지역 - 제23장 상수원보호구역

제23장 상수원보호구역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1 관련법령 1) 수도법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2) 상수원 관리규칙 ;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와 원수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정리 1)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

Part 5-상수원관리지역 - 제22장 수변구역 (전국4대 수변구역)

제22장 수변구역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등 4 곳에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내에 지정되는 것과 특별대책지역 밖에 지정되는 것이 있다. 이 장에서는 편의상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전개하기로 한다. 나머지 3대강 수변구역은 근거 법률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지정근거 법률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한강수계 1-1 수변구역의 지정 (한강수계법 제4조 한강수계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

Part 5 - 상수원관리지역 - 제21장 특별대책지역1권역

제21장 특별대책지역1권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에 의해 한강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은 3 가지 구역(지역)이 있다. 1)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상수권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수변지구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Part 4 - 제20장 도시 군 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시가화조정지역

제20장 도시 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범위 (국토계획법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Part 4 - 제19장 개발분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분담금

제19장 개발분담금 1. 개발이익부담금제도 개요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Part 4 - 제18장 환경영향평가

제18장 환경영향 평가 1. 환경영향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는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 즉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기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28일(2012년 7월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Part 4--제17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17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1 용어정리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

Part 4-제16장 도로와 진입로

제1장 도로와 진입로 1. 도로와 진입로 도로와 관련하여 많은 명칭의 도로가 등장하는데, 이는 도로는 하나이지만 그 도로를 관리하는 또는 분류하는 근거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게 되는 것이다. 토지의 투자나 중개에서 도로는 토지의 가치결정 및 인허가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진입로'라는 것이 있다. 약간은 다르지만 도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념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최상이라 할 수 있지만,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도로에서 해당 필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것을 인허가와 관련하여 소위 진입..

Part4 개발행위허가-제14장 개발행위허가

제14장 개발행위허가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공장용지 또는 창고부지를 개발하거나 전원주택 부지 등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①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하위법규인 해당 시, 군의 ② 도시계획조례와, 업무처리지침인 ③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그리고 시잔군수의 구너하능로 규제를 가하는 ④ 고시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Part3-제13장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제13장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1.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1-1 산지란 ? .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입목)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임도),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암석지) 및 소택지(소택지) 1-2 ..

Part3-제11장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농지전용

6 농지전용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지법 시행령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

Part3 농지와 산지 - 제9장 농지소유 및 임대

제9장 농지의 소유 및 임야 1, 농지의 소유제도 1-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농지법] 제6조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반대해석을 하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의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1-2 농업경영에 이요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 농지법 제6조에 의해 자경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

Part 1 토지입문-제3장 지적도와 현장답사,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제3장 지적도와 현장답사 1. 저적도 ; 생략 2. 현장답사 2-1. 현장답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지적도의 모습과 현장은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매사이트에서 복사하여 준비한 서류에 지적도도 아울러 준비한다. 그러나 요즘엔 지적도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찾아서 현장에서 비교해 보면 좋다. 네이버 지도의 지적도를 켜놓고 현장에서 자신의 현 위치랑 비교해보면 좋은 답사가 될 것이다. 지적도만 갖고가면 막상 현장에서 그 경계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네이버지도를 켜고 지적도를 띄운다면 지적도상 자신의 현 위치랑 지적도랑 비교해보면 그 경계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경계를 알기위해선 지적측량을 해야하지만, 현장답사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Part1 토지입문-제1장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제1장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 제2장 토지관련 4대 문서

Part1. 토지입문 제1장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 제2장 토지 관련 4대 문서 제3장 지적도 보는 법과 현장답사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도 ************************************** 제1장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 1.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2. 팔방미남 '잡종지'의 가치평가 3. 지목의 종류 제2장 토지관련 4대 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제1장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 1.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지목은 토지를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28가지 중 상당수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목의 개념자체..

토지전문 중개사 - 목차 - 전종철 (판례 및 내용편집)

Part 1. 토지입문 제1장 토지의 기초28개 지목 1.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2. 팔방미남 '잡종지'의 가치평가 3. 지목의 종류 제2장 툊관련 4대 문서 1. 반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발급'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 권리관계를 나태내는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임야대장 5. 토지대장 해석하기 6. 지적도, 임야도 7.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 '토임' 8. 등록전환된 토지 9. 토지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실전, 4대 문서 해석 11. 건축물 대장 제3장 지적도 보는 법과 현장답사 1. 지도보는 요령 '지적도, 임야도' 2. 알기 쉬운 지도 이야기 3. 1200분의 1 농지검색 4. 6,000분의 1 임야 검색 5. 진입로 소유자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