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환경영향 평가
1. 환경영향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는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 즉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기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28일(2012년 7월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별도 규정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1-1 환경정책 기본법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2-1 환경영향평가법 정의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2-3 환경영향평가등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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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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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2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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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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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그 밖의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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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나. 항만의 건설 |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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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다. 도로의 건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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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라. 수자원의 개발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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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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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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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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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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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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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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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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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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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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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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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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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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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해당 계획의 확정 전 |
바. 산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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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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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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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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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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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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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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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사. 특정지역의 개발 |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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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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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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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너지 개발 |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2. 개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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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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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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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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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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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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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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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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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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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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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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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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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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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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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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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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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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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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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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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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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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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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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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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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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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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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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라. 항만의 건설 |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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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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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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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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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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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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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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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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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마. 도로의 건설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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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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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바.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사. 철도의 건설 |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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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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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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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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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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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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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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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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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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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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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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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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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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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타. 산지의개발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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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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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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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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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파. 특정지역의 개발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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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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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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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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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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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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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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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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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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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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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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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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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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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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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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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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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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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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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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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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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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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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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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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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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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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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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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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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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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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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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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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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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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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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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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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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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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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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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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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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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하.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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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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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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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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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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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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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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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더.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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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삭제 <2016. 11.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5년마다 사업성조사르 하여 10년마다 사업계획을 세운다.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6만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5 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 (제11조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6. 8.>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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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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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항만의 건설 |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나. 도로의 건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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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다. 수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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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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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라. 관광단지의 개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2. 개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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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나. 도로의 건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2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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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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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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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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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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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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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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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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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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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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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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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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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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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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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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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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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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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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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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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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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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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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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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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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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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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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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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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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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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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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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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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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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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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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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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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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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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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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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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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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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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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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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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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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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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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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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자원의 개발사업 |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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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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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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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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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9. 하천의 이용 및개발사업 |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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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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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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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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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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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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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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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12. 산지의 개발사업 |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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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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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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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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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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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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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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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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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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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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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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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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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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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삭제 <2017.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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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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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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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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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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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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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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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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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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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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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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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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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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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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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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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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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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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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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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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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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5.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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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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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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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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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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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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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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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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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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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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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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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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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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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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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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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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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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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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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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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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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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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지법」 적용지역 |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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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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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승인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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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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