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개발분담금
1. 개발이익부담금제도 개요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개발이익환수법제5조)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4.7.14, 2015.6.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5.>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
사업 종류 |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비고 |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5년 나) 민간임대주택: 4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3)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지조성사업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 |
|
||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
|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
|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3)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
|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
|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나)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
|
|
||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③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④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8, 2014.7.14, 2019.3.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0>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4.7.14, 2015.6.1>
1-2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 <2014.7.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12.29, 2016.1.1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3.25, 2014.1.14, 2020.6.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 <2014.7.1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2015.2.23, 2019.2.8, 2019.4.2, 2020.9.1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삭제 <2009.9.21>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타. 삭제 <2011.8.11>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2.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 삭제 <2011.8.11>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준설)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
1-3 부과기준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1-4 기준시점 (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본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지가의 산정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7.12.26, 2020.4.7>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1개 이상 있으면 그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된 경우로서 분할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적용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14.7.14, 2016.8.11, 2020.9.8>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9.8>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8.12.31, 2020.1.15>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납부 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6.7.19> ⑦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14, 2020.6.9>
1.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7.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2014.7.14>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다. 감정평가법인등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
1-6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1-7 부담률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4.7.14, 2015.6.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0>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산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상계)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8.10.30>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3 농지보전분담금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3-1 농지보전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 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 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농지분담금 기준 및 기준시점 (농지법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8.31, 2019.6.25>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3-3 농지분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1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
||||
(단위: 퍼센트) |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
100 |
100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50 |
50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0 |
50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
||||
(단위: 퍼센트) |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0 |
100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100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50 |
50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0
0
0 |
50
50
50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
||||
(단위: 퍼센트) |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
100 |
100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
100 |
100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
100 |
100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100
0 |
100
50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100
0 |
100
50 |
||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100 |
100 |
||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
100 |
100 |
||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0
|
100
|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100 |
||
파. 초지조성용지 |
100 |
100 |
||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
100 |
||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
100 |
||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
0 |
50 |
||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0 |
||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 |
100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
100 |
100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50
|
100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0 |
50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50 |
100 |
||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50 |
50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50 |
50 |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100 |
100 |
||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
50 |
50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0 |
100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100 |
100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50 |
50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
50 |
50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0 |
50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0 |
50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0 |
50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
0 |
100 |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 |
50
|
||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0 |
100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0 |
50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
0 0 |
100 50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100 |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 |
50 |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0 |
50 |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100 |
100 |
||
비고 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
||||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
전체 농지전용면적 ×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3-4 농진지목변경 제한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부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경매관련서적 > 토지전문중개사-전종철-판례 및 내용 편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rt 5 - 상수원관리지역 - 제21장 특별대책지역1권역 (0) | 2020.09.30 |
---|---|
Part 4 - 제20장 도시 군 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시가화조정지역 (0) | 2020.09.28 |
Part 4 - 제18장 환경영향평가 (0) | 2020.09.27 |
Part 4--제17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0) | 2020.09.27 |
Part 4-제16장 도로와 진입로 (0)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