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546호, 시행 ] 등기부에는 198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에서 갑 명의(전ㆍ후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임야대장에는 198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음), 그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고 등기필증도 없는 경우, 을이 위 등기상의 권리자를 자기 명의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