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43

등기권리자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기권리자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546호, 시행 ]  등기부에는 198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에서 갑 명의(전ㆍ후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임야대장에는 1983.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음), 그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고 등기필증도 없는 경우, 을이 위 등기상의 권리자를 자기 명의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200512-8호, 시행 ]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43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

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제정 1982. 9. 24. [등기선례 제1-189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경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82. 9. 24 등기 제351호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7. 10. [등기선례 제5-564호, 시행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선례 : Ⅰ 제621항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83. 11. 10. [등기선례 제1-621호, 시행 ]  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9. 10. [등기선례 제9-169호, 시행 ]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17. 8.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8-1호, 시행 ]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6호, 시행 ]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2011. 10. 11.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561호, 시행 ]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신청서부본을 통지)에 의하..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의 대위신청 여부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10. 17. [등기선례 제2-151호, 시행 ]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번을 건물의 대지지번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대지지번이 경정되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건물대지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0. 17 등기 제572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241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을지분이 갑에게 이전등기된 후,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을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등기의 경정등기 를 한 후 위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5호 주 : 을의 원래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12.1.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회복을 위해 폐쇄등기부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능 및 실행방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실행하는 방법 / 이러..

등기관이 전산이기 과정에 누락, 오타 등 오류발견시 즉시 직권경정, 등기권리자/의무자도 등기관의 직권발동촉구의미로 경정등기 단독신청 가능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7상,470]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

폐쇄등기부는 현재등기로 효력없고 그 자체의 회복등기절차 불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말소회복등기 청구가능(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공2016상,323] 【판시사항】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확적판결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명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청구, 일부지분일 경우 경정등기 청구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489]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6. 자 2007마140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조창영)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9. 13.자 2007라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