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81] 【판시사항】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판결요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964. 6.2. 선고 63다8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제1심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