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43

문중, 종중등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불가해도 민소상 당사자능력, 등기능력 인정 - 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 상대방이 모호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81] 【판시사항】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판결요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964. 6.2. 선고 63다8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원심판결】 제1심 강경..

가등기가처분의 가등기경료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부과청구소송으로 말소절차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55조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 가등기처분에 의하야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부과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가처분규정에..

30조 등기완료 통지, 31조 행정구역변경, 32조 등기의 경정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