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97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6호, 시행 ]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주소기재 누락의 미등기토지 매수인 사망, 매도인 행불인 을의 상속인이 국가상대재판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364호, 시행 ]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을이 매수한 후 을이 사망하였고, 갑은 행방불명인 경우 을의 상속인은 갑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이 갑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갑으로부터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대위로)와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11. 3. 등기 제2300호 참조예규 : 192항, 19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57, 265, 280항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

가등기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소극)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20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개정 2016. 6. 27. [규칙 제2668-1호, 시행 2016. 8.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2조 (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규정) 법 제6조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2021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5. 27. [규칙 제2985호, 시행 2021. 6.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등ㆍ후견계약의 본인ㆍ..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8. 8. 5. [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농지개혁법 제6 조 제7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종중이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와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의 2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8. 5 등기 제419호 참조예규 : 795항 농지개혁법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41호, 시행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호)으로는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은 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위 등록 대장상 신대표자로 변경등록되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2.11. 3. 등기 제2297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5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변경-등기부상 변경 불필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변경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7호, 시행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대장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먼저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994. 9. 22. 등기 3401-11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 한규정(1987. 2. 13. 대통령령 제12075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15호, 시행 2022. 12. 27.]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1997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  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3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9.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202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3. [등기예규 제1779호, 시행 2024. 6. 13.]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데이터 활용’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현황 기반 자료 신청..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2019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정 2019. 11. 29. [규칙 제2869호, 시행 2019. 11.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201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6. 2. [행정예규 제1129호, 시행 2017. 6.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2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을구용지가 바뀌어 편철된 후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제정 1995. 12. 20. [등기선례 제4-574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을구용지와 건물등기부의 을구용지가 서로 바뀌어 잘못 편철된 후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준하여 그 잘못 편철된 용지를 본래 편철하여야 할 자리에 바로 편철한 후 잘못 편철된 후에 된 등기사항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직권말소하고 본래의 용지에 기입하였어야 할 유루한 등기, 즉 위 직권말소한 등기는 처리미제로 취급하여 그 신청서접수의 순서에 따라 다시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등기소에서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5. 12. 20. 등기 340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1조, 제72조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미등기부동산이 공동상속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 6. 23. [등기선례 제200806-3호, 시행 ]  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 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 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신청시 납부한 등록세환불 가능여부

등기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18. [상업등기선례 제1-47호, 시행 ]  등록세는 당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 비록 그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된 당해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한 등록세를 환불받기 위하여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2000. 4. 18. 등기 3402-276 질의회답) 지방세법 타법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시행 2001. 1. 1.] 행정안전부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필요서면 아님. 과세표준액 산정 기준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162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장등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의 증명서에 의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8호 참조예규 : 188-1항 * 예고등기의 촉탁 또는 말소촉탁 - 제11장 * 처분제한의 등기 기타 이와 관련된 등기의 촉탁 - 제14장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2011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 5. 23. [등기선례 제1-606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중 한 등기부의 각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6. 5. 23 등기 제248호 참조예규 : 56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