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 (소멸)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