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97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소유권이전등기무효, 선순위가등기 후 경매개시결정되고 본등기신청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5호, 시행 2011. 10. 1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24. [등기예규 제1516호, 시행 2014. 4. 28.]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4. 4. [등기예규 제1777호, 시행 2024. 4. 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

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42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채 제3자의 가압류(순위번호 2번) 및 강제경매신청 등기(순위번호 3번)가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경우,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필증에 의하여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는 주등기(순위번호 4번)에 의하여 ..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전유부분 면적만, 공용부분 제외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제정 1994. 10. 24. [등기선례 제4-834호, 시행 ]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 (1994. 10. 24. 등기 3402-1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참조예규 : 제580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 5. 10. [등기선례 제7-514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 4.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4-2호, 시행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등기사항 법정주의).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의 해석상 이사장의 경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이사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 공동대표(공동이사장)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

대리인 선임등기-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당사자 의사만으론 불가)

대리인 선임등기 제정 2016. 3. 9. [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시행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제정 2006. 6. 13. [상업등기선례 제2-88호, 시행 ]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지위보전가처분’이라 한다)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법률규정에 의함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1997. 7. 22. [등기선례 제5-399호, 시행 ]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붙인 특약조건(예컨대 공영개발시 손실보상 금액 산정시기 등)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조, 제43조 참조예규 : 제87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제정 2002. 8. 30. [등기선례 제7-330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 할 때에 분할 전 갑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는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2. 8. 30.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참..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 첨부한 등기신청(불가), 주민번호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여부(소극)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10. [등기선례 제7-82호, 시행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신청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기타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두 개법인에 동일등록번호 부여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상업등기선례 제1-37호, 시행 ]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불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

당사자의 신청없이 이루어진 허위 등기사항 기재의 직권말소 가부

당사자의 신청없이 이루어진 허위 등기사항 기재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5. 3. 30. [등기선례 제4-497호, 시행 ]  부동산등기부상 갑구란의 기재가 형사판결, 등기공무원의 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서등에 의하여 등기신청없이 등기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항,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3. 30. 등기 3402-27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54호, 제487호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제정 1975. 6. 10. [등기예규 제254호, 시행 ]  폐지 :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1조 제2항, 제41조의2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등기선례 제6-164호, 시행 ]  구 부동산등기법(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됨에 따라 사항란의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되었는바( 위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후단 참조), 이는 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1984. 7. 1. 시행된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기되어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내..

등기부이기시 이기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부이기시 이기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13. [등기선례 제6-427호, 시행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위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바,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6조가 규정한 갑구의 이기사항이 아닌 등기가 잘못 이기된 경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8. 13. 등기 3402-557 질의회답) 참조법규 : 법 제72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공유..

근저당권설정 후 계약 당사자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권을 변경가능 여부 (적극) 이해관계인 승낙필요여부 (소극)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 등기말소를 신청한 경우 본인 확인절차 없이 말소등기가 경료-손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