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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제정 2006. 6. 13. [상업등기선례 제2-88호, 시행 ]
1.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 민법 제52조의2 등)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지위보전가처분’이라 한다)은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 제234조 내지 제237조).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상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6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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