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법률규정에 의함

모두우리 2024. 10. 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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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1997. 7. 22. [등기선례 제5-399호, 시행 ]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붙인 특약조건(예컨대 공영개발시 손실보상 금액 산정시기 등)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조, 제43조

참조예규 : 제87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0>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43조(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3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시행 ]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 

(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으로 정하여진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부기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 제한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등기예규 제697호, 예규집 29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등의 특약등기 가부(등기예규 제726호, 예규집 297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94호, 예규집 298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250호, 예규집 299항),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등기예규 제302호, 예규집 300항),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등기예규 제380호, 예규집 30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제공등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예규 제558호, 예규집 302)을 각 폐지한다. 

예규제정의 취지

특별법상 특약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러한 특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규정하여 특약사항등의 등기를 신속·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