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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등기
제정 2016. 3. 9. [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시행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 [법률 제14364호, 시행 2016. 12. 2.] 중소벤처기업부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자조)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법인등기법 ) 일부개정 2008. 3. 14. [법률 제8894호, 시행 2008. 3. 14.] 법무부 제1조(목적)연혁문헌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임원의 등기)연혁문헌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연혁문헌 법인의 분사무소(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제4조(대법원규칙)연혁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12. 4. 9. [대법원규칙 제2390호, 시행 2012. 4. 15.]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연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연혁문헌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전문개정 2007.12.31]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연혁문헌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6.3.23, 2007.12.31>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제목개정 2007.12.31]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연혁문헌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12.4.9>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07.12.31> 부칙 <제1246호,199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등기용지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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