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모두우리 2024. 10. 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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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 4.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4-2호, 시행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등기사항 법정주의).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의 해석상 이사장의 경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이사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 공동대표(공동이사장)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등기는 1명만 가능하고, 이사장을 2명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사장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뒤에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 

4.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순차적으로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가 전임 이사장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착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착오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면 이미 등기된 이사장 2인 중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의 말소등기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7조제1호, 제26조제2호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61조,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 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 제2-131호 , 제201603-1호 , 제5-863호 등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시행 ]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3. 29. [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제1항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없다(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참조).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대리인 선임등기
제정 2016. 3. 9. [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시행 ]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