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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42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채 제3자의 가압류(순위번호 2번) 및 강제경매신청 등기(순위번호 3번)가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을 경우,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필증에 의하여 위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유루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는 주등기(순위번호 4번)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등기의 후 순위로 등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56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② 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561호, 시행 ]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신청서부본을 통지)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도 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7. 13. 등기 3402-51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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